한독사회과학회는 유럽, 특히 독일에 관련된 연구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회발전 및 학문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윤리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학회지(한독사회과학논총)의 윤리규정은 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된 투고자의 양심적 윤리규정을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학회지에 원고투고자는 학회가 규정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연구논문의 발전과 도덕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라 본다.
이에 한독사회과학논총은 학회가 규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최고 학술지의 발간에 목적을 두고 윤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논문의 투고자 및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제1장 윤리규정


제1조【투고자의 윤리규정】

제1항 표절
투고자는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결과물이나 연구를 자신의 연구처럼 학회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로 주장하는 경우에 표절로 간주한다.

제2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불가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심사중인 연구물포함)을 투고할 수 없다.

제3항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1)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연구부분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제4항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평가된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항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항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항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항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항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2항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성실히 평가해야 한다.

제3항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논문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명확하게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기록한다.

제4항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투고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윤리규정 서약】
한독사회과학회원의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학자적 양심에 따라 반드시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윤리규정 위반보고】
본 학회규정은 상호간에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알림으로써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10인(고문,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 연구이사 등을 포함)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위반사례에 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사례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윤리규정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소명의 기회】
본 학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윤리위반자에 대한 비밀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8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내용은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다른 기관이나 회원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은 학회 회칙개정절차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12월 정기총회에서 발표되어, 한독사회과학논총 2008년도 제1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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