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한・독사회과학회라 부른다.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국내 다른곳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간의 학제적 통섭을 통한 사회과학발전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함에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회지 및 서적의 발행 (4) 한독사회과학자의 상호방문과 교류
(5) 기타 학회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을 구분하여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3종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의 자격은 국내외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인사, 정부 또는 민간기업의 중견간부로서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제7조【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외국인으로서 정규대학이나 연구기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사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차기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제10조
제9조가 정한 임원 이외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법】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 및 차기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1년을 앞두고 선출되며, 임기 종료 후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 총회에서 차기회장 당선자가 없을 경우 또는 선거 직 당선자가 취임 전에 사고 또는 취임할 수 없는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3) 감사는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전 권한을 대행한다.
(5) 이사회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상설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차기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각 위원회의 업무에 총무, 연구, 편집, 섭외, 출판 등에 관한 회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총원의 과반수로 한다.
(5)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본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각종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성되며 회장은 필요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4 분기 중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적어도 회의일자 1주 전까지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성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1) 본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유관조직의 협찬,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6장 출판


제18조【각종출판】
한・독 사회과학회는 학회지를 출판한다.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지의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회과학 및 이와 관련된 제 학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한다.
(2)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외국인 편집위원을 5인 이내 위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호선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보칙】
본 회의 회칙의 미비한 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효력발생시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로 발효된다.

(1990년 4월 21일 본회 창립)
(1998년 12월 12일 부분개정, 임시총회)
(2002년 12월 6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관 1108호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Contact Us
총무위원회 - TEL : 051) 629-5469    E-mail : kdgfs91@kakao.com    l    편집위원회 - TEL : 02) 3290-2574    E-mail : kdgs90@hanmail.net
COPYRIGHT ⓒ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