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8월 21일 개정
2015년 11월 27일 개정
2016년 03월 30일 개정
2018년 12월 22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독사회과학회의 학술논문집『한・독사회과학논총』(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
논문의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에 한하며, 학회는 공정하게 심사 후 선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제3조【논문제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의 성격은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심사와 게재】
1.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결과는『A:게재가능』『B:수정후 게재』『C:게재불가』의 세등급으로 구분한다.
3. 논문의 출판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심사결과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게재 가능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능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5조【학회지 발행】
학회지는 년 4회 발행한다. 제1호(3월 31일), 제2호(6월 30일), 제3호(9월 30일) 및 제 4호(12월 31일)에서 한국어·영어·독일어 논문을 발간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1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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