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537X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1no. (2021)
pp.3~28

DOI : 10.19032/zkdgs.2021.03.31.1.3

COVID-19: Verwaltungsrechtliche Maßnahmen und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zugleich eine Betrachtung des § 28a Absatz 1 Nr. 2 Infektionsschutzgesetz

Judith Janna Märtens

(Professor Dr. jur., College of Public Policy,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

Sunki, Hong

(Lecturer of Sungkyunkwan University, Ph. D. in Law.)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공적 생활과 사생활은 모두 바뀌게 되었다.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은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출퇴근 금지, 접촉 금지, 숙박 금지, 여행 금지, 취업 금지 등의 많은 새로운 법률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행정적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제한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 정부와 각 주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 중 공공에서 마스크 의무를 시행했지만, 이는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결부된 제1조 제1항의 일반 인격권과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코로나 경고 앱도 일반적 인격권과의 충돌 여부가 문제된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마스 크 착용 강제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중요하다.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인격권과 관련하여 마스크 강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이미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어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수집하던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정보는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가인 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법상의 조치가 필요 할 것이며, 이는 정밀한 기본권적인 심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기본권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개별적인 조치의 비례성 심사에서 고려되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COVID-19: 행정법상의 조치와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감염병관리법 제28a조 제1항 제2호 검토

Judith Janna Märtens

Sunki, Hong

The new coronavirus has changed both the public life and privacy of people around the world. Extensive measures are being taken to alleviate the disease of COVID-19. But as a result, peoples have experienced a wide range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While many new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including the limitations of travelling, social-distancing and assemblies, the fundamental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have been restraint largely by administrative measures. As a result, vaccination against Coronavirus will require additional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require important and accurate sublimation of the basic law. Protecting people is a great advantage, but not all actions can be justified. The central part of all relevant classifications of fundamental rights 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n epidemic, basic rights are a very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and should be undergone a proportionality test of each individual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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