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537X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no. (2017)
pp.37~56

유럽경찰의 역사

임종헌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유럽연합은 스스로 단일시장이나 단일화폐권 같은 경제 중심의 연합일 뿐 아니라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사법, 자유 및 치안’의 문제는 유럽연합이 매우 방대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센겐협정은 유럽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주었다. 1957년에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공동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기둥은 단일시장과단일화폐를 가장 앞서 내세우는 유럽공동체, 둘째 기둥은 ‘공동 외교·안보 정책’, 셋째 기둥은 사법 및 내무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리스본 조약으로 유럽연합은 3기둥 체제를 없애고 단일한 법적 제도 및 법적 틀로 바꾸었다. 내무 및 사법정책에 대해서도 공동결정절차가 도입되었다. 의회의 통제와 결정방식의 전환 외에도 사법적인 통제방식을 개선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경찰 및 형사사법 분야에 대해 확장되었다. 이상 트레비로부터 리스본조약에 이르기까지의 경찰협력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에서 유럽경찰은 비공식적 협력체제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공식적 협력체제로 발전하였다.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경찰협력을 이끌다가 이 협력 체제 안에서도 의회권력과 사법권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형태로 발전하였다. 연방주의 등의 시각은 국제 제도를 강조하였다. 국가 중심 시각은 국가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 두 시각은 2000년대 이후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설득력을 강화시켰다. 리스본조약 체결로 인하여 국가 간에 통합이 심화되었다.

History of EUROPOL

Jong-Hun, Lim

The establishment of Europol was agreed to in the 1992 Maastricht Treaty, officially known as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that came into effect in November 1993. The agency started limited operations on 3 January 1994, as the Europol Drugs Unit (EDU). The Europol Convention was signed on 26 July 1995 and came into force in October 1998 after being ratified by all the member states. Europol commenced its full activities on 1 July 1999. Europol came under the EU's competence with the Lisbon Treaty, and the Convention was replaced by a Council Decision in 2009. It was reformed as a full EU agency on 1 January 2010. This gave Europol increased powers to collect criminal information and European Parliament more control over Europol activities and budget. In January 1, 2016 Europol's European Counter Terrorism Centre (ECTC) became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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